서비스안내
- 제4조 1항: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 - 제4조 3항: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, 보고, 보관, 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 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제3조 1항: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 - 제4조 3항: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, 보고, 보관, 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 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- 제4조 3항: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